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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원인무효 소송 특별조치법
- 2019.09.04 ::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
- 2019.09.04 :: 사정자 토지조사사업
- 2019.09.04 :: 농지개혁 조상땅 소송
- 2019.09.04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
- 2019.09.04 :: 지주대장, 지가증권 조상땅 찾기
- 2019.09.04 :: 조상 땅 찾기 소송
- 2019.09.04 :: 법률 제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 2019.09.04 :: 땅찾기 서비스
- 2019.09.04 :: 조상땅 부동산 특별조치법
- 2019.09.04 :: 조상땅찾기 조회
- 2019.08.29 :: 회복등기 조상 땅 찾기
- 2019.08.29 :: 하천부지 보상 조상땅
- 2019.08.29 :: 특별조치법 땅찾기
- 2019.08.29 :: 특조법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여 진정한 토지 소유주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구획 정리한 토지는 환지된 지번인지 제자리 환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환지되어도 원래 토지가 원인무효이면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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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3.1~1984.12.31 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시행되었습니다.특조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을 복멸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신청서,보증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또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법률 제3094호의 서류는 대부분 폐기되어 소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섭외를 잘하시면 법정 증언의 여부에 따라서 승소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매도를 막기위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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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존재하나 주소란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이기하여야 등기 가능합니다.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를 생략하였으며,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란에 주소가 존재하여야 이전등기(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주소 기입이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토지이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등기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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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대장, 지가증권 조상땅 찾기 (0) | 2019.09.04 |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예상 지역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공부를 발급 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 또는 이주하여 분배를 포기한 경우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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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소송 (0) | 2019.09.04 |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적전산망은 주로 일제시대 대장이 소실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가 모두 소실된 경기북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일제시대 내역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설사 일제시대 조상님이 매도한 토지라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에는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농지중 소작인이 포기한 경우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국가가 보유한 경우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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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0) | 2019.09.04 |
농지개혁은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지주에게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국가에서 5년 분할 상환 하였으며,소작인에게는 5년 분할 상환으로 곡물 또는 금전을 받았습니다. 6-25사변으로 계속 분배가 연기되었으며, 1964년 경에 종료되었습니다. 소작인이 포기한 분배농지는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계속 국가가 소유한 농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배농지부, 지주대장,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등을 지자체(도청, 시청 ,군청),국가기록원에 확인하여 열람, 발급받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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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서비스 (0) | 2019.09.04 |
같은 조상님 땅찾기 소송을 다시 하는 것은 소송의 기판력이 존재하여 불가능 합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패소 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다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는 가능합니다. 일제시대 수용된 철도부지는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지 추적해 보시면 됩니다.방문시 미리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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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부동산 특별조치법 (0) | 2019.09.04 |
1978년 3월 1일~1984년 12월 31일까지(등기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가능)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조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위 시기의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가 폐기된 지역이 많습니다. 당시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며,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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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0) | 2019.09.04 |
조상님땅찾기 방법은 지역, 집안의 내력,토지 매입 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또한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복구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가 많은 토지를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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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토지찾기 (0) | 2019.08.08 |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당시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인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장에 진술서를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증인 신청을 하여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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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땅찾는 방법은 지역, 집안내력, 매입시기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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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의 토지중 타인이 1954년 회복등기한 토지가 존재합니다.
조부님은 1940년 사망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6-25사변으로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된 지역
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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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증조부님때부터 농사를 지어온 답이 존재하였는데 1988년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보상받은 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받는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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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에 타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땅을 가져가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일부 땅을 팔았습니다.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허위로 땅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 때 이 사실을 모르고 땅을 산 사람들과도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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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께서 충남공주에 땅이 좀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어찌된건지 십몇년 사이에 땅 소유권이 사라졌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외삼촌이름으로 알아봤지만
외삼촌 이름으로 재산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된건지 알 수 있나요?..
혹시 땅을 팔았거나 자녀들한테 넘겼다면 그런것도 알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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