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10. 8. 13:34

안녕하세요. 고조부님이 벼슬을 하여 구한말 많은 전.답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신청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전산망으로 아버지가 조사해 보았는데 출력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은 강원도 원주인데 윗대의 정확한 고향은 모르겠습니다.

조상님의 토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수신고서(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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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8. 13:32

안녕하세요. 충남예산에 할아버님의 땅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할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관리가 안되어 많은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상당찾기 지적전산망 조회를 통해 찾은게 있지만 자투리 땅들만 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님의 땅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 서편 (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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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8. 13:29

안녕하세요. 충남예산에 할아버님의 땅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할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관리가 안되어 많은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조회를 통해 찾은게 있지만 자투리 땅들만 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님의 땅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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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8. 13:26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논이 태풍으로 하천이 되어 국가소유가 되었다는데 지금와서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옛날에 논이 도로공사할때 같이 들어간걸로 아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과세지견취도(1912)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질문 2019. 10. 8. 13:24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를 위해 각종 매체를 열람하니 지가증권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조상님의 지가증권이 존재하면 조상땅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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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8. 13:21

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조부와 조부 호적이 전쟁으로 없습니다.

아버지 호적에는 조부가 1944년에 사망하셨고 증조부님 사망기록은 없습니다.

증조부의 땅이 있고 등기 있는것도 있고 등기 없는것도 있는데 호적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상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았지만 등기없는 것은

소유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등기 있는 땅은 국가 상대로 소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증조부 사망기록도 없고 호적도 연결이 안되는데 증조부 땅을 상속받을 방법이 없나요?

족보에는 증조부, 조부, 부친, 본인 연결이 되는데 족보에도 증조부 사망기록은 없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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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8. 13:19

안녕하세요. 저의 할아버지 소유로 1927년 일제시대 때 도로가 있다는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면 승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보상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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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8. 13:16

안녕하세요. 조상님들의 땅을 찾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요?

어렸을 때 조상님의 땅이 있다고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지만 한번 확인은 해보고 싶네요.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열심히 해볼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

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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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6:04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찾으려합니다.

할아버님이 1955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14남매 였는데요.
아들3명에 딸2명 남고 6-25때 형재분들은 돌아가시거나 북한에 계셔서 이산가족이 됫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차남(둘째)인데, 아버지가 직접 호적을 새롭게 살아계신 분들만 형제 5명 모두를 넣어서 큰아버님을 호주로해서 1958년에 만들엇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 당시 호주였던 큰아버님이 1990년도에 돌아가시고 큰아버님 외아들이 호주가 됬습니다.

지금 저는 차남인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과 상속권은 1960년 이전 사망자면 장자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
신청권이나 상속권리가 저희 아버님에게는 전혀 없는건가요?
큰아버님의 아들에게만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 할아버지의 14남매 형제 명의로 된 땅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돌에 새긴 천상열차분야지도(1395)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질문 2019. 10. 2. 16:03

안녕하세요.

(현황)
1. 할아버지 명의로 임야가 있었음(1917년)
2. 할아버지 사망(1944년)
3. 국가에서 할아버지 명의의 임야를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1960년)
4. 아버지 사망(1998년, 독자)
5. 현재 자식 7명 생존

(문의사항)
1. 위의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임야를 되찾을수 있는지요?
2. 임야를 되찾을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등의 성공보수는
어느정도 인지요?
3. 조상님 땅을 되 찾았을 경우,
납무하여야 하는 국세나 지방세등의 규모는 어느정도 인지요?

감사합니다.

 

 

                                                 죽제권척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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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6:01

안녕하세요. 증조할아버지의 토지 지번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 국토해양부에 미불용지건으로 문의를 햇더니 국토해양부 예산이 적어서 관할 시청으로 이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보상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빨리 받을 수 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주시청으로 이관된지 4일쯤 됫는데 다시 연락을 해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형도 축도작업 (사진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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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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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59

안녕하세요. 6-25 전쟁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장남이신 저의 아버지는 6살정도이셨고해서
제대로 토지나 임야등 재산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당시 계셨던지역은 경기도 용인지역이었습니다.
현 거주지인 평택시청 지적과를 통해서 용인지역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없다고 하는데

첫째로 알고싶은것은 당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나 임야등
재산이 얼마나 있었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등이 알고자하고,
그중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것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알아보는것이 좋을지요
추정되는 지역은 용인인데 지번등은 오래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전산망 말고 일제시대 자료는 어떤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선전도 필사본 1892년경 연세대학교

1892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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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56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은
어머님 연세가 78세 이신데 어릴적에 외할아버지가
싼을 물려주셨다고 들었읍니다..
지역 도청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님 앞으로는 현재 가지고 계신것 밖에 전산망에 뜨지 않는데요...
분명 어릴적에 산때문에 싸운적도 많다고 들었읍니다...
현재 종합전산망에 없어도 옛날 구토지장부라고 들었는데
그런곳에는 존재할수 있는지요??
언제부터 어느때부터 종합전산망에 등록이 된건지요??
전산망 등록은 100%인가요??

감사합니다.

 

 

                                              수치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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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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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54

안녕하세요. 조상님의 토지를 6촌 형님되시는 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결혼 후 서울로 취직때문에 떠나

토지에 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법률 제4502호(1993년8월)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이 조상님 토지를 되찾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증조부님이 남기신 임야(선산)도 존재하였는데 찾는 방법이 있는지

관리자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소문 주변 (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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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5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일대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입니다.

6-25사변 당시 조부님께서 사망하셨으며, 아버님은 어린 나이라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피난 당시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은 부산으로 피난하여 부산이 제2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산 관리도 못하고 조상님의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조부님 형제들은 계속 이천에 거주하여 후손들이 이천시 부발읍에 거주하나 왕래가 없는

관계로 조상님 토지에 관하여 문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 등기부가


소실되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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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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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51

반갑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250평정도 있다면서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측량은 하지 않고 두고

있다가 올해 다시 우편으로 연락이왔길래 가봤더니 성당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군청에 문의하니

자기네들이 측량해본결과 성당이 약간 우리땅에 들어와있는것 같다면서 다른땅을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있을수도 있나 싶었는데 어젠 전화가 와서하는말이 예전에 팔린 땅이라며

착오였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다있습니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번, 평수, 공지

시가까지 다 나와있는데 이제와서 없는 땅이라니요.. 이런쪽에 문외한이다보니 답답한 맘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럴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또 측량을 하려면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군청에서 나몰라라 하면 어쩌는지 질문이 넘 길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사업 분쟁지 조사

 

 

                                             서울 1913년 오프셋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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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48

안녕하세요. 증조부의 제적등본을 열람해보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으로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조상 땅을 찾을 방법이 없나요?
증조부께서는 양조장도 운영하시고 논도 100마지기 이상 가지고 계셨을 정도로 재력이 있으셨다는데 상속관계 부분도 석연치 않아 한번 찾아 보고 싶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는 소실되지 않았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산금표도 목판본 1765년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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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 14:16

안녕하세요. 1940.2.11부로 전국적으로 성인인 남.여 모두 창씨개명을 하였습니다.

해방 후 당시 호적에 성명복구를 하였으나 대장과 등기부에 성명복구를

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가 국가 명의로 되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주.신녕.연일.영천.자인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9. 10. 1. 14:14

안녕하세요. 해당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여도 문중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소송과 충돌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많이 희석됩니다. 해당 임야에 타 문중의

묘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조선총독부 관보의 보안림편입고시에 소유주의 변경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의령.자인.현풍.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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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 14:11

안녕하세요.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부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상을 거절하면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금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통상 보상금과 사용료를 함께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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