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1. 5. 13:45

연락 가능한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공동상속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통지문을 송달하여 공고기간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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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1. 5. 13:43

안녕하세요. 토지브로커에게 연락온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입니다. 파주지역은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사망 또는 인지하지 못하여 국가가 대장을 복구후 등기한 것입니다. 35%의 성공보수는 과다한 것이며, 상속인이 직접 조사 후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findarea로 제적등본을 보내주시고 전화주시면 찾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보고접수증(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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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1. 5. 13:40

안녕하세요. 과거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하천,지방하천1급은 보상과 상관없이 국가소유가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으로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부지는 대충의 위치에 지적도,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파악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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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1. 5. 13:37

안녕하세요. 원주 북부산림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귀속임야대장(10권)은 해방 후 신안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이므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어 해당 토지가 귀속임야대장에 일본인의 이름으로 나와있을 경우 소송 시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열리지 않아 보지 못했습니다. 첨부파일명을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저장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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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30. 13:01

내용상 숙부님께서 절가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친자 상속으로 상속권이 이전 됩니다.
철원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가 모두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입니다.
여러 경로(관보,분배농지,도보,등등)로 숙부님의 소유하셨던 토지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제적도 소실된 지역이므로 동일임을 입증 하는데 , 근거 자료를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 한것은 아니고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소송이 될것 같습니다.
할아버님, 증조부님의 제적을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경성부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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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30. 12:59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한국거류민단에 도움을 청하여 주소를 알아 연락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할머니 재산에 관해서는 관련있는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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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30. 12:58

조상땅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추적 방법이 상이합니다. 소실된 지역의 지적전산망 신청은 무의미 하며, 조상님의 성명이 토지.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등을 조사하여 조상님이 소유하셨던 토지를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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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30. 12:56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한국거류민단에 도움을 청하여 주소를 알아 연락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할머니 재산에 관해서는 관련있는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경성도 190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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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30. 12:54

조상님의 토지를 찾는 방법은 지역, 토지의 연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6-25사변으로 지적공부.등기부가 소실되지 않은 지역은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시면 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은 일제시대 자료를 이용하여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제국지도 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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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23. 14:57

안녕하세요. 문중땅에 대해서 아버님이 상속권이 존재하는 경우 큰 아들이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큰 아들의 외동딸도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문중 재산에 관해서는 총유재산으로 문중규약에 의하여 분배되나 문중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님이 토지에 관하여 권리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번을 아신 후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됩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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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23. 14:56

1. 사정자와 매도증서의 매도인의 성명이 다를 수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 사정자 또는 사정자의 후손만 등기 가능합니다.
2. 대법원 판례는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3. 설사 원상회복의무로 보상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국가에 환하여도 토지 가격대비 금액은 미미함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1석은 1섬으로 2가미니에 해당하며,통상 1가마니는 80kg이나, 미트법 시행으로 72kg으로 되었으므로 농지분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160kg이 맞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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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23. 14:53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은 토지의 지목, 용도, 도로의 종류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간혹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국가, 지자체)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권이 있음을 판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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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23. 14:52

토지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전산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모두 조사하여야 권리분석 가능합니다. 지주의 토지는 대부분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미분배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먼 친인척, 해당 마을의 이장, 구이장등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토지도 많이 존재합니다. 질문자가 발급받은 서류를 등기우송 또는 방문시 지참하여 오셔야 권리분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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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23. 14:49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한글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그러므로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구등기부등본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는 폐쇄등기부등본을 사용할 시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법률 제1657호는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는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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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23. 14:48

일제시대 대단히 재력가 였으면 여러 마을에 걸쳐 토지가 존재합니다.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별로 열람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됨으로 먼저 일제시대 대장의 조제 원천인 조사부와 임야에 관한 내역 조사를 위해 군 단위로 조선총독부 관보등을 열람하셔야 하며, 지주의 토지는 농지개혁(1949년 후반기)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으며,이러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토지(임야)대장은 일제시대부터 계속 사용한 씨명대장과 6-25사변 후 복구한 대장이 존재합니다. 카드식토지대장은 구토지대장을 1976년 하반기까지 사용 후 1여년을 거처 1977.7~8월까지 카드식대장으로 이기하였습니다.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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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23. 14:33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은 과거 양주군 지역으로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읍.면사무소의 제적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관할 법원에 보관중인 제적등본 부본이 일부 존재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또한 족보를 열람하여 증조할아버지의 성명과 산소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6-25사변 이전 1949년 후반기부터 농지개혁을 실시하여 많은 지주의 토지가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 상환포기하여 분배되지 않은 토지를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한 지역으로 국가, 지자체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찾을 수 있는 토지가 비교적 많은 지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결수조사부(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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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23. 14:31

안녕하세요.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은 복구 당시 누가, 어떻게 복구하였는지에 따라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일제시대 존재한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읍.면 사무소가 소실되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부서(과거 호적계)를 방문하여 일제시대 제적등본 부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족보에는 학렬명, 초명, 자등이 존재함으로 3가지 명칭 모두 조회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자료인 지적원도,임야원도,조선총독부 관보등을 참조하여야 하며, 대 지주의 전.답은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indarea 로 전화주세요.

 

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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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23. 14:30

안녕하세요. 6-25이전에 고아원을 운영하였으면 당시 상당히 재력이 존재한 것입니다. 고조외할아버지, 증조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토지 내역을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등을 활용하여 색출 후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고아원 부지는 과거 행정자료를 검색하여 추적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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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23. 14:28

안녕하세요. 국가가 원인없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송의 승.패는 면적의 대.소와 관계 없습니다. 조상땅찾기 추적 방법은 지역, 취득시기, 상속여부등에 따라 다양하며,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등을 활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남해군 설천면 구음리 구적도(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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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6. 14:42

안녕하세요. 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권리 관계는 등기부를 우선하며 지목,면적등은 대장이 우선합니다.임야특조법 시행 당시 대장에 법률 제2111호(한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는 관계로 법률 제2204호 도장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위 내용으로 특조법을 깨기란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사업 당시 임야조사 측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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