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9. 4. 15:08

농지개혁은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지주에게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국가에서 5년 분할 상환 하였으며,소작인에게는 5년 분할 상환으로 곡물 또는 금전을 받았습니다. 6-25사변으로 계속 분배가 연기되었으며, 1964년 경에 종료되었습니다. 소작인이 포기한 분배농지는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계속 국가가 소유한 농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배농지부, 지주대장,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등을 지자체(도청, 시청 ,군청),국가기록원에 확인하여 열람, 발급받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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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9. 4. 15:06

같은 조상님 땅찾기 소송을 다시 하는 것은 소송의 기판력이 존재하여 불가능 합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패소 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다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는 가능합니다. 일제시대 수용된 철도부지는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지 추적해 보시면 됩니다.방문시 미리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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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9. 4. 15:04

1978년 3월 1일~1984년 12월 31일까지(등기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가능)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조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위 시기의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가 폐기된 지역이 많습니다. 당시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며,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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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9. 4. 15:03

조상님땅찾기 방법은 지역, 집안의 내력,토지 매입 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또한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복구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가 많은 토지를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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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9. 4. 15:02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당시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인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장에 진술서를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증인 신청을 하여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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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9. 4. 15:00

조상님 땅찾는 방법은 지역, 집안내력, 매입시기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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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36

조상님의 토지중 타인이 1954년 회복등기한 토지가 존재합니다.

조부님은 1940년 사망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6-25사변으로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된 지역

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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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35

과거 증조부님때부터 농사를 지어온 답이 존재하였는데 1988년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보상받은 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받는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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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34

13년 전에 타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땅을 가져가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일부 땅을 팔았습니다.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허위로 땅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 때 이 사실을 모르고 땅을 산 사람들과도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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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33

외할아버지께서 충남공주에 땅이 좀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어찌된건지 십몇년 사이에 땅 소유권이 사라졌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외삼촌이름으로 알아봤지만

외삼촌 이름으로 재산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된건지 알 수 있나요?..

혹시 땅을 팔았거나 자녀들한테 넘겼다면 그런것도 알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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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32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을 시청에서 하였으나 출력되는 지번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담당은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를 열람하면 된다고 하여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확인하니

해당 지역의 조사부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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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31

조상땅찾기를 하다가 증조할머니 명의로 존재하는 토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토지와는 상속관계가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인지 궁금합니다. 증조할아버지 자녀는 2남2녀가 존재하고 저는 장녀의 자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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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30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토지는 출력되지

않고 증조할머니 명의의 토지가 출력되었습니다.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을 발급해 보니 한자와 주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 상속비율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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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28

일제시대 일본인과 한국인 저희 외가쪽 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았고 명의는 일본인분으로 되어 있었고 해방이 되면서 외가쪽 분이 일본으로 가면서 저희 외할아버지에게 땅문서를 넘겨주고 가셨습니다.

현재 땅은 국유화되어 있고 명의 또한 일본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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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27

조상님의 땅이 경기도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기도 지역의 무주부동산 공고를 모두 열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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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2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외조부께서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1962년 돌아가신 후 저희 할머니의 배다른 남동생 (저희 할머니는

본처 자식이시고 할머니의 배다른 남동생은 후처 자식입니다.)께서 이미 본인 앞으로 모든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머니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일체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후 혼자 독식하셨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어서 이제야 밝혀 졌네요.

구청에서 이미 알아 봤지만 최후 소유권자가 바뀐 터라 아버지의 외조부 소유로 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 저희 할머니의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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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26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존재하는 토지의 구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을

발급하니 구획정리로 폐쇄되었다 합니다. 어떻게 추적을 계속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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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25

농지분배와 관련된 서류를 찾으려는데 해당 시청과 읍사무소, 국가기록원 등에 없다고 합니다.

해당 토지의 상환대장은 국가기록원에 있는데 나머지는 아무데도 없다는데 분배관련 서류가 상환대장만 존재하는지요?

집에 오래된 결수연명부 같은 것이 있어서 어느 땅을 소유하고 계셨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환대장을 봐야하나요, 구토지대장을 먼저 봐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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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9. 13:23

증조부님이 소규모 면적의 땅을 사정받았는데 1958년도에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1996년도에 소유권보존으로 국(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총 일백만원도 안되는데 찾으려면 소송을 해야합니까?

소송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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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1. 14:01

안녕하세요. 약 1,200평정도 되는 땅을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직권상속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으려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합니다. 한동안 고지서가 날라오다가 대구로 이사를 오면서 언젠가 부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는데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디에 있는 땅인지를 알고 싶고, 미납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 수가 없으니 등기부등본 조차 땔 수가 없어서 찾다 찾다 조상땅찾기를 알게됐네요.

저희 아버지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만 가지고 대구에 있는 구청에 아무곳이나 가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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