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6. 14:40

안녕하세요.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인 또는 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합니다. 병의 후손이 절가되었으면 소유 지분은 근친자에게 상속되며,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 대, 보 3인이 사정인의 상속권과 관계없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영, 태, 진 3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 대, 보 3인의 점유 권원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사업 당시 임야조사 측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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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6. 14:35

안녕하세요. 소유주가 국가로 등기이전된 경우 원인무효이면 소유권을 찾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도 점유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자가 되는경우가 많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사항은 공부 및 여러 상황을 고려 하여야 판단 할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칩 이란 농지개혁 당시 지주별농지확인 일람표등을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자료를 보관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공부를 확인후에야 상담이 가능 하겠습니다.
제적등본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시고(증조부, 고조부)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현대장을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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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6. 14:32

안녕하세요. 지적공부에 없는 도로, 현황도로, 사실상의 사도, 기타도로, 새마을도로. 와 미불용지?

조상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옛날에 살고 있던 1970년대 마을에 도면상 소도로가 있으나 그곳에는 무허가 집들이 있었고요… 바로 옆으로는 언제부터인가 지목이 대지인 곳에 마을간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1970년도 후반기 마을간 길도(도로) 넓어졌고 새마을 사업으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여러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였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더니 통지서에 마을간 도로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멘트 포장공사현황의 보존문서가 없고, 진정서의 답변에는 지목변경 및 미보상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마을진입로, 안길 등,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강화.김포.인천.옹진.부평.안산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질문 2019. 10. 16. 14: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고조할아버지(1960년 이전 작고) 명의로 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증조부(1960년 이전 작고) 께서 그 땅을 명의 이전 못하시고,
슬하에는 자녀를 여러명 두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장자(1960년 이후 작고)께서 그 땅을 명의 이전 못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슬하에 2남 1녀-현재 2분 행방불명)

현재에 와서 그땅을 명의 이전 하려고 하는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요??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선도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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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16. 14:26

안녕하세요. 진도군에 100평정도 논이 저희 증조부 명의로 있었는데 금년초에
타인에게 특조법으로 해서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후손으로는 저희 부친과 고모님들이 계십니다.
A가 B에게 매수하였다고 하였는데 B는 저희 친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등기명의자나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증조부께서 19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친이나 고모님께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받지 못 했습니다.
군 인터넷 공고를 봤더니 저희 증조부 성함과 주소만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의 신청할 기회도 없이 땅을 뺐긴 꼴인데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군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A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의정부조방원도(1908).궁내차관관저원도(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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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16. 14:24

안녕하세요. 증조외할아버지(사망)

외할아버지(행방불명)

어머니(단독, 사망)

본인 순인데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사망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충북도청에서 조상찾기전산확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어찌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강화.김포.남양.부평.안산.옹진.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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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16. 14:21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정보를 얻어 사실상 이번 조치법으로는 상속이 불가능 할것 같군요.
두가지만 문의 합니다.

문의1. 제가 찿은 전산망의 토지는 고조부(1920경 사망),증조부(1940경 사망),조부(1967년 사망)명의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버님명의는 없습니다. 아버님은 2001년 사망 하셨구요.
상속을 하려면 어느선까지 협의를 해야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문의2. 상당수의 토지는 이미 친척이나 타인의 면의로 이전되어 있는데 되찾을 가능성이나 방법은 있는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산.고령.창원.청도.칠원.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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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16. 14:19

안녕하세요.
도청전상망으로 조상땅 9건을 찾았는데

문의1: 현재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 보증인들이 보증을 안서주는데 어떻
게 해야 하나요?
문의2: 조부, 증조, 고조부 골고루 분포되어있고 부모님은 사망 하셨고
저는 8대째 장손 입니다.
보증인들을 못세워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못하면
재판으로 가능 한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광주.나주.남평.능주.동복.무안.영암.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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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6. 14:16

안녕하세요. 종중산이 공유로 등기된 경우 일부 공유자가 지분을 이전하여도 명의신탁 해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중이 지자체에 미등록인 경우 회의록과 규약을

만들어 문중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거제.고성.웅천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9. 10. 11. 13:19

안녕하세요.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지역,취득시기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먼저 일제시대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면 조상땅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

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와 농지개혁 자료등을 이용하여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와 농지개혁

자료등을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성도 동판본 1908년

경성.JPG
0.32MB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9. 10. 11. 13:16

안녕하세요. 소유권이 존재하는 국가하천,과거 지방하천1급은 보상신청 가능하나

소유권이 구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로 변경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013.12.31까지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성부관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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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1. 13:15

안녕하세요. 농지개혁으로 대지주의 토지가 합법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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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1. 13:14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고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종로구 일대의 대장과 등기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보존된 지역이므로 출력된 지번과

주변의 토지에 관하여 구토지대장,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오래되어도 조상님 명의로 토지와 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되찾을 수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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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1. 13:12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대장상 최후의 소유자 성명이 출력됩니다.

국가나 제3자가 불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외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저희 findarea로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 서편 (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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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1. 13:11

안녕하세요. 증조부님께서 1961년 사망하여 장남1.5,차남1.0 대고모(증조부님 사망일 기준 출가한

경우: 0.25, 비출가녀0.5)

 

첫째조부님 1980년 사망

장남1.5, 차남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

 

둘째조부님께서 1958년 사망하였으나 증조부님이 1961년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

(1961년 기준)

장남1.5, 차남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

 

대고모의 자녀는 1:1 동등합니다.

 

 

                                         조선도 거창.금산.안의.임실.장수.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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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1. 13:09

안녕하세요. 전답인지 임야인지 궁금하군요.

임야의 경우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다시 양여받은 경우

다량의 공동 소유가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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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1. 13:08

안녕하세요. 망자와 매매계약을 특조법이 아닌 기간에 하면 무효이나 1959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를 찾지못하여 보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신 후 관할 군사령부 관제부 공탁

여부를 문의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9. 10. 11. 13:07

안녕하세요. 도로부지 보상은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만 보상 가능합니다.

구획정리 후 주택가 골목길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로3류 도로

부지는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야

보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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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0. 11. 13:05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판사님의 판단은 개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 개개 사실 중 지정보증인 3인중 1인의 번복으로

복멸됩니다. 그러므로 승패는 지정보증인 섭외로 결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간주임야도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질문 2019. 10. 8. 13:37

안녕하세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증조부님 토지를 타 문중에서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로 이전하였습니다. 과거에 자기

문중의 선대 묘소는 약간 존재하나 자기들 선산은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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