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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조상 땅 찾기 문중토지
- 2019.09.17 :: 땅찾기 분배농지
- 2019.09.17 :: 조상땅 국유지 소송
- 2019.09.17 :: 조상땅찾기 서비스
- 2019.09.06 :: 무주부동산 공고 조상땅찾기 조회
- 2019.09.06 :: 국가 소송 조상땅
- 2019.09.06 :: 귀속토지 조상 땅 찾기
- 2019.09.06 :: 특별조치법 조상땅 찾기
- 2019.09.06 :: 조상 땅 찾기 절차
- 2019.09.06 :: 조상 땅 찾기 경계
- 2019.09.06 :: 땅찾기 주소
- 2019.09.06 :: 조상땅 미등기 토지
- 2019.09.06 :: 조상땅찾기 서비스
- 2019.09.04 :: 조상땅찾기 일반적인 방법
- 2019.09.04 :: 원인무효 소송 특별조치법
- 2019.09.04 ::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
- 2019.09.04 :: 사정자 토지조사사업
- 2019.09.04 :: 농지개혁 조상땅 소송
- 2019.09.04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
안녕하세요. 조부님은 1860년생으로 전국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조사부에(약10만평) 조부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구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첫째란에 사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남의 땅으로 넘어간 것은 5건다 그렇습니다) 사고란은 비어있고 1927년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패쇄등기부를 떼어보니 거기에는 조부의 성함이 등기되어 있고 매매로 인한 이전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부님은 이곳의 토지외에도 전국에 많은 토지들이 있었기에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토지조사부에 의해 구토지대장이 작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토지대장에 사정인의 이름이 빠져있고 사고란은 비어있을 수가 있을까요?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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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축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저는 진주 강씨 문중원 입니다.저의 아버님이 종손이며,저의 증조부 토지가 조선시대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조부님 사망 당시 아버님이 어린 관계로 많은 토지가 문중,친인척 명의로 변경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조부님,아버님이 파신적도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님의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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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증조부(송병규)의 답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대략1950년이전의 위치는 경기도 시흥군 신흥면 서초리이고 현재는 서초동이며 소작인은 왕종현으로 현재 서초3동에 개성왕씨 중앙종친회가 위치하고 있으며 답지는 약15000평 정도되며 소작인(왕종현)에게 피난중 약1951년경에 판적도 있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현재 생존하고 계심) 그런데 조상땅 찾아주기에 문의한 결과 증조부의 소유재산이 나오지 않아 아마도 6.25당시 등기소 폭격으로 왕씨 인친척의 명의로 한것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종현의 장남은 왕제옥으로 약1970년대쯤에 살고 있는 곳도 서초리 였습니다. 첫째로는 지번을 알고 싶고, 둘째로는 증조부(송병규)와 소작인(왕제옥)의 약1950년에서 51년사이 피난시절 매매했던 구토지대장 근거를 확인하고싶습니다. 또한 15000평의 답지가 그시절 남에게 빼았겨 사라져버린것을 되찾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땅은 그 당시 특별조치법에도 해당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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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12월 말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 칭하면서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증조부님 토지가 있는데 찾지않겠냐고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찾는다고 합니다.
위치와 평수는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송 경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승소 후 지분의 40%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관리자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ps:조상님의 고향은 평택이며, 대대로 고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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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 판문점 가는 길목인 군내면 지역이 일제시대 조상님들의 고향입니다.6-25사변으로 땅문서를 고향집에 둔체로 급히 피난하여 토지 관련 문서가 없습니다.경기도청에 조상땅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였으나 없는 것으로 출력됩니다.일제시대 머슴도 많았으며,토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지역별로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도청에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보라고 합니다.어떻한 방법으로 토지를 추적하면 되는지 관리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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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조상땅에 관심이 많아 부동산공부겸 같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한개의 조상땅찾기로 찾은 판례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시도해보고있는데,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구 등기부등본이 같은 필지에 두장인경우
폐쇄등기부등본은 있지만, 현재 등기가 없는경우,
구토지대장(70년이전)은 발급이 되는데, 카드대장이 존재하지 않는경우
그리고 현재 무주부동산등은 어찌하여 무주이며, 광복이후 신한공사에서 무주부동산과, 동양척식의 일본땅을 다 매입,매도했다 하였는데, 그때 미쳐 파악하지 못한것인지, 혹은 한국전쟁이후, 지적공부를 미쳐 복구못한 지역인지가 궁금합니다.
덥고 바쁘실터인데 질문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점 해결부탁드립니다.
혹, 제가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는 사이트도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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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당숙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고조할아버지께서 평택에서 벼슬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평택에서 손가락에 들정도로 잘사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조상 땅 찾기를 하여 찾은 조상땅은 우연히
큰 집에 땅 토지브로커 하는 사람들이 땅에 대한얘기를 하였고
그래서 찾아본결과 임야 450평이 있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얼마전에 임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땅들이 있지 않을까하는생각에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요..
새로운 땅이 있는지, 조상땅 찾는 부분을 어느정도 까지 해주시는지
또한 비용과 성공보수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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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대장에 아버님 성명이 존재하나 주소가 없는 관계로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구 토지대장을 열람하니 소화15년에
이전 되었습니다. 전 소유주는 일본인인지 한자가 5자입니다.
관할 등기소에서는 토지대장에 제적등본 주소가 이기되어야 상속이전이 가능하
다 합니다. 시청에서는 토지대장 주소를 임의로 기입할 수 없다 합니다.
해결 방법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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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시제를 마치고 어르신들로 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들었을 때는 내일이 아니거니 신경안쓰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문중의 땅(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이장이었던 을과 96년도 공동등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갑과 을은 모두 먼 일가입니다. 갑은 산의 일부 묘를 관리하고 있구요. 을은 등기된 산에 관리하는 묘소도 없으며 관리하는 문중 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94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증인을 세워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등기된 산은 엄연히 문중의 땅이며 병의 할아버지 소유였던 지적원본이 관할 군에 남아있습니다. 외지 생활을 했던 탓에 병은 특별조치법으로 자신이 상속받아야할 토지(산)의 공동소유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땅이 문중의 땅이니까 관심을 갖지 않은 탓도 있었습니다. 외지생활을 했어도 본인이 직접 조상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병의 할아버지 제적등본이 6.25전쟁으로 인한 면사무소 전소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병의 할아버지의 선대 묘소(병의 부친과 할아버지는 타지에서 화장됨)를 병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 족보상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가친척(4명) 인우확인도 가능하구요. 조치법시 보증인 3명이 누구였는지 아직 확인 안되었습니다.보존기간 10년이 걸리기는 하지만 문서는 준영구보관이라고 되어 있다라구요. 내일 당장 보증인이 누구였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갑을 찾아가 공동 소유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을은 재작년 사망을 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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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대 독자인 할아버지께서 큰 돈을빌려 도망간 사람을 찾아 제주도에 내려오신후 일본을 왕래하시며 자리를잡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친척들과 연락이 끊긴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3사건때 고향에 갈일도 없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 아들도 전사하고 낙심하신 할머니께서 고향에서 내려오실때 가지고 오신 차용증과 재산이 명시된 문서를 마당에서 소각하시는것을 어머니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탓에 고향에 왕래를 못하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종친회에 한번 참석했었다는 말씀을 하신기억이 있어 후에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종친회에 갔더니 족보에 증조할아버지 까지 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론 대가 끊긴상태로 되어있더군요.나이많으신종친어른한분이 독자셨던증조할아버지 재산이 어마어마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에대한 추적이 될까요? 조상님 토지를 찾을수 있는 범위라도 알고 싶습니다. 증보부께서 사셨던 주소지는 현재 다른 사람 소유로 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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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문의한번 드렸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지번만 있고 지적도에 표시가 안되어있는 땅이 있는데 군청에서 측량해보니 지금 있는 교회가 좀 침범한것 같다면서 다른땅을 주겠다느니 했었는데(이제와선 자기네착오였다면서 미안하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자기네가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에 아버지가 땅을 처분하시면서 지금 남아있는 180평이 분할이 되어있던게 아니고 큰땅으로 그냥 처분이 된거라 하는데 그럴수도 있는건지 . 그러니까 결론은 예전에 팔린땅인데 지번만 남아있고 지적도엔 찾을수 없다는 건데 정말 이럴수도 있는 건가요. 아빠보구 군청와서 도장찍고 가라는데 건 또 뭔소린지 글이 장황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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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가지고 있는 자료나 정보에의하여
찾을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어떤절차에의하여 대행을 하여주는지에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부친명의로 여러군데의 전.답.임야를 소유하고 계셨었는데 부친이 돌아기시고 어떻게 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름니다.
돌아가신지는 약 25년 정도이구요.
현재 등기부상에는 2정9무보 임야가 되어있는데
토지대장이 현재 없습니다.
어느 구청 에서라도 자동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8~9년전에 재산세고지서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10여전전후에 먼친척으로부터 제부친명의에 땅이 고향동네 어느분이 자신의 땅과함께농사를짖고있다며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이야기를 형님과 누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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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님 토지를 1975년 미등기 토지 농지개량 후 환지증명서에 b라는 명의로 환지 증명서발급
구 토지대장에 a라는 사람 등재, 농지개량 후 b명의로 신 토지대장에 등재
명의 변경사유 없이 a 에서 b 로 등재되어 있음.
현재까지 미등기로 되어 있으며, b명의로 등기 할 수 있는 방법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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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조할아버지 토지를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신청하니 증조할아버지 성명과 동일한 내용의 토지가 출력되었으나
토지대장에 사정이라는 내용과 주소란은 공란이고 한자 성명만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 주소란이 왜 공란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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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에 따라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상 땅 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경기도,충청북도,경남 김해,밀양,경북 김천,울진.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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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3.1~1984.12.31 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시행되었습니다.특조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을 복멸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신청서,보증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또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법률 제3094호의 서류는 대부분 폐기되어 소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섭외를 잘하시면 법정 증언의 여부에 따라서 승소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매도를 막기위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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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존재하나 주소란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이기하여야 등기 가능합니다.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를 생략하였으며,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란에 주소가 존재하여야 이전등기(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주소 기입이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토지이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등기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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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대장, 지가증권 조상땅 찾기 (0) | 2019.09.04 |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예상 지역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공부를 발급 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 또는 이주하여 분배를 포기한 경우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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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적전산망은 주로 일제시대 대장이 소실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가 모두 소실된 경기북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일제시대 내역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설사 일제시대 조상님이 매도한 토지라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에는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농지중 소작인이 포기한 경우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국가가 보유한 경우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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