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11. 8. 14:02

과거 포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종전 후 대장을 복구시 국가가 불법으로 많은 토지를 복구하여 소송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사부에는 증조할아버지 임충호 성명으로 포천군 내촌면 명덕리 3개 지번, 지현리 25개 지번,창수면 가양리 2개 지번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 증조부님의 본적지는 지현리입니다.
조상님의 토지연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조사부,관보,도보등과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주신고서, 지주대장등을 열람하여 증조부님, 조부님의 토지를 색출하여 공부를 발급받아 소송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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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6. 2. 13:57

호주가 아닌 증조할아버지께서 사망후 상속은 직계비속 균등이며, 여자는 동일 호적내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2)번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조상님의 분묘가 많은 임야 임을 고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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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6. 2. 13:55

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어머니의 사유란에 외조부님의 함자와 본적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조님 본적지 주소로 외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다시 전호주인 외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주변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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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6. 2. 13:54

숙부와 조모씨가 공모하여 부동산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신청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고 기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매 사실이 없음을 서술하여 지자체 지적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버님 명의에서 공동상속인 자녀에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속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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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6. 2. 13:52

강제 수용이 시행된 후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용도가 폐기. 변경되면 환매권이 존재하나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매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환매조건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환매 가능합니다.
공매 처분시 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면 다행이나 국방부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하여도 방법은 없습니다. 수용자 단체를 조직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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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6. 2. 13:51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문중 명의로 등재가 불가능하여 공유, 대표자 명의로 등재하였습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며, 토지인 경우 농지개혁 자료에서 위토대장, 농지소표 등의 자료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 한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법정 증언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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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6. 2. 13:50

외증조부님의 재산을 외할아버지께서 단독 상속하여 1967년 경에 사망하셨으면 장남 1.5,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1967년 기준)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과거 외삼촌이 단독으로 매매한 토지나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시효가 경과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한 날로부터 10년). 부동산특조법(2006.1.1~2007.12.31) 제7500호, 제8080호로 외삼촌이 이전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을 요구 가능합니다. 아직 외증조부, 외조부님 명의로 존재하는 토지나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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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6. 2. 13:48

부동산특별조치법 지정보증인이 생존해 계시면 진술이 용이하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 자체의 위반 여부를 찾아야 합니다. 법률 제2111호, 제2204호는 다른 특조법과 상이한 점이 존재합니다.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대장의 진정한 소유자로 부터 매수하여야 합니다.또한
제3조의 배제규정은 1960.1.1 이전 법률행위로 시행한다고 하나 대법원 판례는 1969.6.21 이전 법률행위로 시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먼저 당시 지정보증인이 생존해 있는지 조사하여 생존해 계시면 진술서와 소송시 법정 증언을 부탁하셔야 합니다.특조법 명의인,상속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취득사유와 자세한 내막을 요구하여 소송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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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6. 2. 13:47

농지개혁 당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상환대장에는 원지번이나 상환대장부표에는 분번되어 분배된 토지와 분배에서 제외된 토지도 있으며, 지목이 변경되어 분배에서 제외된 농지도 많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대장인 상환대장 부표와 구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시면 됩니다.분배에서 제외된 토지는 지주에게 권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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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5. 10. 15:37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 합니다.

60년대 법률 제1657로 가져간땅은 더더욱 되찾기 힘듭니다.

초창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사기꾼들에게 유리하게 판례가 형성되어

있어서 승소하기 힘든 소송 입니다.

협의를 통해 찾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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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5. 10. 15:35

해당지번의 구등기부등본와 폐쇄등기부등본를 열람 해보세요. 

수용 되었다면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관청의 당시 수용대장을 확인후 행정적인 착오는

없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상금 자체의 청구 시효는 10년 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자주점유를 주장하여 소유권 취득도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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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5. 10. 15:33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가장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이 법정에서

특별조치법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7. 5. 10. 15:32

무주부동산 공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일본사람, 일본회사, 육군성, 사정인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본과 관련있는 재산으로 오인하여 게재 후 귀속재산처리법

에 의하여 국유화하는 경우가 많으나 절반 정도는 한국사람의 재산인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7. 5. 10. 15:30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가장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 섭외가 중요합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7. 5. 10. 15:29

피상속인(조상님)인 경우 위 토지 소재지 마을이 조상님의 제적등본 제적지 마을과 동일하면 제적등본의 지번을 토지대장에 이기하는 정정신청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등기소 등기관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옛날 사람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거절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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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3. 30. 16:17
구 토지(임야)대장의 한자 성명과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 개명(제적등본 사유란을 보시면 됩니다)과 일치하는 성명이 있으야 가능합니다. 또는 족보의 성명과 자,초명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불가능 하시면 위의 증거 자료를 찾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등기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로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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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3. 30. 16:16

제적등본에 등재된 어머니, 이모를 제외한 3남2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남2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혹시 둘째 부인의 자식인지 확인해 보세요. 외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으로 어머니는 조상땅찾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어머니 어릴적에 어머니 명의로 산을 매입하였으면 어머니 본인 명의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향 마을을 중심으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외할아버지, 어머니 성명이 있는 지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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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3. 30. 16:13

해당 도로부지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성명과 주소를 호적등본, 주인등록등본의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 소유주가 할아버지 토지이고 아버님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확인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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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3. 30. 16:12

1952년도는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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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3. 30. 16:10

1. 과거 아버님 소유였던 내역은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조상님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상액을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공탁소의 공탁금은 15년간 보관하나 공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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