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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9 :: 취득시효 조상땅찾기 소송
- 2019.03.29 :: 땅찾기 토지조사사업
- 2019.03.29 :: 조상땅 카드식토지대장
- 2019.03.29 :: 조상땅찾기 방법
- 2018.12.06 :: 특조법 땅찾기
- 2018.12.06 ::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 2018.11.23 :: 조상땅찾기 산찾기
- 2018.03.05 :: <조상땅> 찾기 위토 1
- 2018.03.05 :: 민적부, 제적등본 <조상땅찾기>
- 2018.03.05 :: 지적도, 임야도 땅찾기
- 2018.03.05 :: 조상땅찾기 국유임야
- 2018.03.05 :: 종중땅 찾기
- 2018.03.05 :: 조상땅 찾기 농지개혁
- 2018.03.05 ::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 2018.02.28 :: 전남도, 3만 6천건 '조상땅찾기' 서비스
- 2017.11.08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 2017.11.08 :: 땅찾기 광주군
- 2017.11.08 :: 조상땅 찾기 절차
- 2017.11.08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상속은 피상속인(외할아버지) 사망 당시의 상속 법령에 의하여 상속됩니다.1960년 이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이며,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타인 명의의 9필지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또는 소송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이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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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의한 취득시효를 사정자 후손에게 주장하고 또한 미등기 임야를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용의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태국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는 쉽게 승소가 가능하나 질문자는 소송을 위하여 피고가 2군데 이므로 힘들게 소송하셔야 합니다. 고태욱 후손을 찾아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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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화성 지역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아 대장 복구시 이기하였습니다.
2. 토지조사사업<1909년(시범)~1918년>,임야조사사업<1916년~1924년>까지 시행하여 증조부님께서 고향을 떠나신 년도와 조사사업 당시 신고 여부가 관건입니다.
3.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화성 고향 마을 부근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열람하여 증조부님, 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전적시기를 확인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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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성명과 주소를 호적등본, 주인등록등본의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소유주가 할아버지 토지이고 아버님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확인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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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서 조상님땅찾기 방법이 상이합니다.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과 일제시대 공부가 보존된 지역으로 대별됩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상단의 지적전산망 이용안내를 참조).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되지 않으면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본적지, 원적지, 예상지역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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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094호, 제3562호(1978.3.1~1984.12.31)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가 안되어있던 할아버지의 땅을,....
손자인 A씨가...소유권보존등기를 1980년에 했더군요~..
상속회복 시효 청구권안에 있는거구요....아들들만 땅들을 나눠가지고,,,딸들에겐 안나눠줬다네요~그래서....
손자인 A씨를 상대로,,,,,그 자매들이 소송을 내었는데....
그땅을,.....손자의 아들인 B씨가 저희에게 판것이고....
손자인 A씨가 아닌....현 소유자인 저희에게....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몰라서,.,,,지금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자 B는 연락두절 상태이고,.,,,그식구들도 피해다니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또 궁금한것은요~
그딸들이,,,,,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그땅을 손자인 A 명의로 한걸..
여태 묵인후...땅값이 오름과 동시에...고소를 한것.
이경우....
소멸시효가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잘몰라서 그렇습니다ㅜㅜ
저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이 안되니...
무척 불안합니다...
자세한 답변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요~그리고 소장에 대해서 멀 제출하라던데....
그걸 제출하고나면 소송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어려운 이때~님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답변 늘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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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장수군에 증조부님 이름으로된 산이 있습니다..
증조부님꼐서 4대독자 이시고 증조부님 자식은 4남1녀 였습니다..
1. 큰 할아버님 -> 자식 없음
2. 두째 할아버님 -> 5촌당숙 한명 -> 6촌형님 두명
3. 셋째 할아버님 -> 5촌당숙 한명 -> 6촌형님 한명
4. 할아버님 -> 큰 아버지 (돌아가심) -> 사촌형님 두명
-> 아버지 -> 형님
-> 본인
일제시대 6.25를 겪으시면서 할아버님들이 빨리 돌아 가셨어요 .
할아버지도 아버지가 3살때 돌아 가셨고요(1946년)
땅이 있다는 소리만 듣고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계서 군청에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증조부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산이 있다고 하네요.
그땅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산 밑에 있는 마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서 군청에서 찾으려면 밀린세금을 다 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꼐서는 100정도 밀린 세금을 낼려니 엄청 많으시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땅을 찾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 찿아서 문중산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가망이 있는지요...?
-> 100년치 세금을 다 내야 하는지요...?
-> 증조 할아버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족보상에 이름이신지
다른이름을 사용하셨는지.... 등기보면 알수 있는지요...?
-> 현재 그산에 조상님 묘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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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당시에 최초의 조사 장부가 농지소표 입니다. 지번, 면적, 지번, 소작료, 소작인, 지주의 성명이 기재된 편지봉투 반정도의 길다란 장부였습니다. 위토의 경우에는 한자로 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7필지 중 직접 경작하지 않은 토지만 농지 개혁의 대상입니다.위토는 시제답,제후답을 지칭하는 것으로 선산의 관리와 시제사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전.답으로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지소표로 조사된 위토를 모은 장부가 위토대장 입니다. 농지소표, 위토대장은 소실된 지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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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1910년 경부터 민적부를 조제하였습니다.조제 당시에 고조부님이 사망하였으면 고조부님이 호주로 등재된 민적부는 없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호주승계 날자 또는 고조부님의 씨명 옆의 사망 날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호적계에 부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았으면 존재합니다. 제적등본의 보존기간은 80년이나 아직까지 폐기처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산지원이 신생 법원이면 상위기관에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관할 법원에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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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밝힌후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타인이 언제, 어떻게 이전하였는지 확인 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호적은 인후보증인 2인으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타인이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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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아 열람 가능합니다. 정확한 마을 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전체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다른 방법으로 조선총독부관보를 열람하여 임야에 관한 사항(보안림,사방공사)에서 조부님의 성명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임야가 관보에 있는 것은 아니며 10%~15%정도 수준입니다.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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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씨 마을분 6인 연명으로 소유주가 되어 있으면 종중 토지일 가능성은 많습니다. 1981년에 보존등기를 하였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등기한 것입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종중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종중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으로 피고1 :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피고2 :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 한 주체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인 연명으로 일제시대 구입한 전.답이면 농지개혁 자료인 농지소표를 확인해 보세요. 농지소표에 위토는 위 도장이 한자로 세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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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개혁법 관련 토지 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피고의 소유 토지가 불법임을 밝혀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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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말로 끝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모든절차를 간소화 하여 현지 보증인 3인만으로 상속되지 못한 땅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누님들과 조카들이 있고,
돌아가신 누님의 조카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주소를 알수 없는 누나가 또한분 계십니다. 이럴경우 그분들의 동의서 없이 저에게 상속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해당 관청에서는 형제들과 상속대상자들의 주소는 민원인인 제가 다알아줘야 한다더군요. 이말은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특별법관계는 공고로써 모든것을 가름하는거 아닌가요?
빠른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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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광주군 (0) | 2017.11.08 |
전남도의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도민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도나 시군에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상 땅 찾기 신청이 3만6388건 접수돼 8만6608필지, 1억724만5000m²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전남지역 평균 공시지가(m²당 9139원)로 환산하면 재산 9801억 원어치를 찾은 셈이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본인이면 신분증을, 상속인은 신분증과 상속인 증명 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위임자는 위임장과 위임자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을 갖춰 전남도 토지관리과나 시군 민원실에 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토지와 아파트 같은 재산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하면 전산시스템 조회 후 즉시 결과를 통보해준다. 새로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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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지대장은 인터넷 사이트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현 전산대장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토지대장은 펙스민원으로 가능하나 안산 시청을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시는 편이 토지 추적에 원활합니다. 1개번지 열람 비용은 300원입니다.
소유권이 아버님 명의에서 인감없이 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과거 실시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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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은 과거 광주군 언주면 대치리로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6-25사변 이후 인지, 아니면 윗대 선조로 부터 상속받은 토지인지에 따라 조사 방법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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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안성군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되었습니다. 구토지(임야)대장을 복구시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아 구등기부등본의 최후 소유자를 구대장에 이기하였으나 일제시대에는 비용 문제로 등기를 하지않은 토지가 많아 미복구 토지가 많았습니다.이러한 미복구 토지는 국가가 많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나머지 토지는 근처 주민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성명을 찾아 공부를 확인하셔여 합니다.
조선총독부 조사부에 박건화 명의로 공도면에14필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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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1~1990.12.31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1.0여(비출가)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0.25여(출가녀)
1991.1.1~현제
처1.5, 나머지 형제자매 모두 1:1
법적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하실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