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7. 24. 14:16

외조부님께서 사정자로부터 매수한 계약서와 잔금을 지급한 증서가 있으면 사정자의 후손을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등기가 가능하고, 사정자의 후손을 찾기 힘드시면 findarea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추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현재미정)되면 등기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경작 등 관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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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12

제적등본의 원본은 시.군.구에 있고 소재지 별로 편철되어 있으며, 제적등본 부본은 관할법원 호적계에 보관하며, 사망일자별로 편철되어있습니다. 증조부님의 사망일자를 족보등에서 확인하시어 관할법원 호적계에 있는 제적등본 부본에서 사망일자 전후의 제적등본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가 여러곳일 경우에는 전적지별로 제적등본이 존재하므로 해당 시.군.구 및 관할법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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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11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발효되어 1950년 6월 분배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부님이 가지고 계신 보증서는 수배자(분배받은자) 조양현으로부터 분배된 농지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1961.5.5.~1965.6.30.)은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를 시.군에 확인하시어 조양현이 상환완료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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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09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며,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께서 양조장을 경영하였으면 많은 토지를 보유하였습니다. 1949년 6월에 발효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많은 토지가 소작인에서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작인의 사망,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보유하였습니다.이러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웃주민, 먼 친척등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토지의 추적을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증조부님, 조부님의 성명을 찾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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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17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서비스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며, 손자는 아버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방법은 증조부, 고조부님으로 부터 상속된 경우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함으로 농지개혁 자료와 조선총독부 자료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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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16

농지개혁 중 분번되는 경우에는 상환대장 부표에 이기되어 있습니다.
농지개혁 자료와 일제시대 매매계약서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사부의 사정인과는 무관합니다. 지세명기장은 6-25사변으로 많이 소실되어 일부 존재합니다. 지세명기장 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포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각종 지적공부가 대부분 소실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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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14

1978.3.1~1984.12.31까지(등기는 1985.6.30)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실시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증조부님께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1949년 실시한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이전되어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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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13

연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대장 복구 시 국가가 많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역입니다.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차 할 수는 없으나, 내용에 따라서 변수는 존재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인지, 패소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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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11

용산 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를 승계받은 토지입니다. 현 대법원 판례는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권리귀속하는 재산입니다. 일본군 기지 밖의 토지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일제시대부터 소유한 토지가 많은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중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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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09

구획정리를 시행하면 보통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환지함으로 구 지번의 대장은 폐쇄합니다. 구획정리후 환지시 도로등 공공용지로 많은 면적이 편입되어 30%~40%정도 면적이 줄어듭니다. 1969년 토지개량조합으로 이전시 원인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일지라도 구토지대장에 4칸 모두 이기되어 있으면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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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08

종중 토지중 공유토지는 대부분 종중토지이나, 공유지와 증조부님 단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함께 존재하면, 단독으로 되어있는 토지는 증조부님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 임야의 사정 이전부터 종중이 존재하여 관리하였으면 종중이 소송시 유리하나 모든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1983년에 소유권이전(보존)되었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1978.3.1~1984.12.31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의 보증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 부동산 특조법을 복멸시키면 승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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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07

옛날 등기는 보통 매도증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매도증서에는 등기소의 직인과 등기필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매도증서의 토지 주소를 분석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여야 하며, 해방후 경지정리, 구획정리를 실시하여 환지된 경우에는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지번에 관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많은 전.답이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므로 농지개혁 관련서류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직접 조사가 힘드시면 findarea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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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6. 4. 14:43

강원도 인제는 모든 공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사변후 복구한 등기나 대장은 조상땅찾기 추적에 소용이 없습니다. 조선총독부 자료 중 토지조사부와 조선총독부 관보가 유용한 자료이며, 임야조사부는 사변때 소실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임정의 내용 중 보안림편입조서의 임야지적조서에 나오는 내용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어 소송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indarea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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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6. 4. 14:41

경기도 화성시 지역은 일제시대 수원군 지역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지적행정 전산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하는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소송으로 찾는 경우에 연락을 합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변호사의 변론보다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첨부하여 상속인이 쉽게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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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6. 4. 14:39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은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에도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300만원, 250만원 정도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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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6. 4. 14:3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되었으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판례에 일치되게 자료 및 보증인을 수집, 섭외하셔야 합니다.특조법 소송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소유주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마을의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찾아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인 번복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진술서 내용대로 번복하셔야 특조법이 복멸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인 신청서, 보증서는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으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발급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되부분 입니다. 지자체에 아시는 지인을 찾아 부탁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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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6. 4. 14:36

내용상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서 국가가 취득한 후 다시 일반인에게 불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 확인의 소를 거처서 정정을 하셔야 하며 3자의 등기후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제3자에게로 권리가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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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6. 4. 14:35

원칙은 공탁금출급 확인의 소를 제기 하여 공탁금을 찾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제적등본을 열람 하시어..동일 인물임을 확인시켜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적등본에 동일 주소가 나오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그래도 공탁계 담당자가 않된다고 하면 원칙대로
공탁금출금 확인의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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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6. 4. 14:33

경기도 여주 지역은 6-25사변으로 대장과등기가 모두소실된 지역입니다.
6.25사변후 멸실회복등기시 등기부내용을 세무서에 촉탁하여
대장을 우선적으로 복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신한공사 자료를 참조하여 복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사부가 존재하면 사정자의 성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좀더 자료를 찾아 선조님의 소유했던 사실을 입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등기, 폐쇠등기를 발급 받으시어
findarea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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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6. 4. 14:31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 양재리(광주군 언주면과 중첩)
시흥군 신북면 흑석리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하리, 주암리
도곡동:독골+양재리 : 1914.3.1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재리로 변경

광주군 지역은 100%소실 지역이나 시흥군 지역은 일부(구등기부등본, 구토지(임야대장) 존재함 위 지역은 일부 소실, 말죽거리는 현재 양재동 일대를 지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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