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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4 :: 조상땅 카드식토지대장
- 2019.06.04 :: 조상땅찾기 분배농지
- 2019.05.08 :: [땅찾기] 창씨개명
- 2019.05.08 :: [조상땅] 민적부
- 2019.05.08 :: [조상땅찾기] 권리귀속
- 2019.05.08 :: "땅찾기" 특별조치법
- 2019.05.08 :: "조상땅찾기" 자주점유
- 2019.05.08 :: 상속비율 땅찾기
- 2019.05.08 :: 상속지분 조상땅
- 2019.05.08 :: 상환대장 부표 조상땅찾기
- 2019.05.08 :: 땅찾기 조사부
- 2019.05.08 :: 조상땅 부동산특별조치법
- 2019.05.08 :: 조상땅찾기 명의신탁 해지
- 2019.03.29 :: 하천보상 조상땅
- 2019.03.29 :: 땅찾기 제적등본
- 2019.03.29 :: 조상땅 산림청 임야 소송
- 2019.03.29 :: 조상 땅 찾기 토지브로커
- 2019.03.29 :: 조상땅 찾기 상속권
- 2019.03.29 :: 미등기토지 땅찾기 시효취득
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주위부터 추적해 가시면 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본적지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본적지 마을부터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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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은 신청시 토지대장 연혁으로 발급받으시면 토지대장 ,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3가지를 동시에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모두 전산화 되어 있으므로 등기소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구등기부등본의 번호가 이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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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은 6-25사변으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하였으며, 일부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아 복구시 대장에 이기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등기 토지가 많은 관계로 야반 도주한 시기가 6-25사변 이전이면 찾을 토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주의 토지는 1950년 2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많이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 피난등의 관계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를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등으로 지번을 추적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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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송씨의 창씨개명한 내용이 이기된 다른 사람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다른 사람의 제적등본으로 여산송씨를 인정하여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인 임을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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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1910년 부터 민적부를 조제하였습니다. 당시부터 원본은 읍,면,지자체에 보관하였으며, 부본은 법원 호적계에 보관하였습니다. 고조부님의 성명이 호주란에 기재된 것이 없어도 증조부님의 제적등본 전 호주란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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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어떠한 연유로 이전하였는지 구등기부등본에 원인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전한 경우 수용, 권리귀속, 기부채납등 여러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국가가 보상,공탁없이 이전(보존)한 경우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송부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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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건너 뛰어 버렸네요.부동산특별조치법은 과거에는 쉽게 지정보증인의 3인 보증으로 소유권이전(보존)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시행하는 특조법 법률 제7500호는 심사가 엄격합니다. 특조법으로 신청시 전소유주의 후손에게 신청서 내용을 발송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후손이 이의신청시 특조법 신청이 거절됩니다. 보증인은 각 마을마다 지정하여 5인정도(이장.구이장, 새마을 지도자, 농지위원) 지정하여져 있습니다.
특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매매 문서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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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조상땅 (0) | 2019.05.08 |
민법 제245조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 자체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입법취지가 어떠한 것인가에 논란이 많은 법해석상의 논쟁이 많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84;공1997.9.1.(4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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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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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대장 부표 조상땅찾기 (0) | 2019.05.08 |
조상님의 재산에 관한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상속비율을 적용받습니다.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장자 상속이며, 1960.1.1이후에 사망하셨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지역이면 특조법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평상시 등기제도로 상속이전하여도 무방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처0.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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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조사부 (0) | 2019.05.08 |
외할아버지의 사망시 장자가 없어므로 따님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님이 사망한 경우 외손주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상단의 토지관련 주요 판례를 클릭하시면 일제시대 상속관계와 시대별 상속비율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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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완료를 하지않아 국가가 계속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대장 부표를 발급받아 비교해 보세요. 또한 국가가 몇년도에 등기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 소유자 란의 두사람은 공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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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은 토지조사사업 이후 조사부에 의하여 대장을 만들어 각 지역별 조제 시기는 상이합니다. 구토지대장은 해방후 계속 연결되어 1976년 7월~8월경 까지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지번을 발급 받으시면 내용을 알 수 있으며, 6-25사변후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의 형식과 동일합니다. 세로로 작성하여 지목, 지적, 과세가격, 연혁, 년.월.일, 사고, 주소, 씨명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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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는 심사가 엄격하여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공고기간중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는지 궁금하군요. 보증서에 나와있는 이전 원인의 계약서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통지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 지적부서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조법 위반은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므로 이전 내용이 불법인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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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는 할아버님이 장손의 노름빛을 갚고 본인 앞으로 적법하게 이전하였으며 아버님 앞으로 이전하여 적법하게 상속되어 종중에서 소송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만일 종손이 계속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제3자 앞으로 이전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종중에서 소송 제기시 종중의 승소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공탁금을 공탁소에 예치하는 경우 쉽게 신청이 가능하나 대응을 하시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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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법률요건 없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며, 설사 공장주가 주장하여도 민법 245조 1항의 내용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점유한 후 소송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철거 또는 임대료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하천부지는 지자체에 보상신청을 하시면 되나 개수공사시 보통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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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여 호적에서 제적되어 제적등본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호적등본에는 없으며, 호주의 부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일제시대 성명(창씨개명)이 존재하면 이전 등기에 이상이 없습니다. 1963년에 사망하여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1963년 기준) 비율로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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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시대 국유지이면 조선총독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943년에는 산림청이 없었습니다. 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임야대장 포함),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연혁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제4586호,제4775호(1993.1.1~1994.12.31)로 이전한 것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제출한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후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소장에 보증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시고 소송중 당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허위의 보증서 임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후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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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땅찾기 시효취득 (0) | 2019.03.29 |
서울에 있고 전직이 토지공사에서 일했다는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고 저희 고모가 받으셨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땅이 미등기 되어있다고 합니다.
사기꾼 일명 사기브로커 같기도 해서 글올립니다.
아직 아버지 고향에 즉 관할 구청에 가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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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조상땅 취득시효 (0) | 2019.03.29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호적등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하나(1.2)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망신고,실종신고 후 제적처리 되어야 무연고 호적입니다. 무연고 처리되면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작은 할아버지 자녀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세히 조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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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조상땅찾기 소송 (0) | 2019.03.29 |
미등기인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명의가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물이 없는 경우에는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였든 지번을 찾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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