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8. 8. 13:31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출력되면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자료도 조사하여 조부님, 증조

부님 성명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을 스켄하여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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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29

본인지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시 타 공동 상속인이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송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으며,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타

상속인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 지분에 관하여 국가,지차제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직접 토지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차선의 방법이 있으므로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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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26

국유지를 불하시 점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나 다른 연유가 있는뜻 합니다. 국세청 소유에서 1980년 타인으로 이전된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으로 아래 조항을 참조하여 분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법률 제3094호>
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第10條第2項의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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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7. 24. 14:24

연천군 일대는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과 등기부가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사변 후 아직까지 미복구된 토지도 존재하며, 수복지역 특조법 이후 복구 과정에서 국가가 많은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타 지역보다 원 소유주가 되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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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22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권리자가 되찾기는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보증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여 형식적 하자를 찾아야 하나 위서류는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제4502호(1993.1.1~1994.12.31)특조법의 서류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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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20

상속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
구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91년 이후
처1.5 자녀 모두 1:1 공동상속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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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19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지역, 취득시기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먼저 일제시대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면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와 농지개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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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17

지적공부 지목상 "구거(국공유소유로 추정)"인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고, 그곳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사용한 사람에게 구로(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사인토지로 물을 흐르게 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시정조치해주지 않는다면 민원24나 구로구청 등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민원제기(시정조치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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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16

외조부님께서 사정자로부터 매수한 계약서와 잔금을 지급한 증서가 있으면 사정자의 후손을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등기가 가능하고, 사정자의 후손을 찾기 힘드시면 findarea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추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현재미정)되면 등기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경작 등 관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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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7. 24. 14:14

1910년대 사정당시 호주로 계셨던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본적지와 전적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나, 6.25사변등으로 멸실된 지역이 많으므로 먼저 관공서(소재지별 편재)와 법원(사망일자별 편재)에 제적등본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중 휴전선 이남의 땅은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찾을수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이북지역 중 예전 개성군 관할의 38선 이남지역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아도 토지조사부가 남아있으므로 조상님의 흔적을 찾으신 후 통일 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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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12

제적등본의 원본은 시.군.구에 있고 소재지 별로 편철되어 있으며, 제적등본 부본은 관할법원 호적계에 보관하며, 사망일자별로 편철되어있습니다. 증조부님의 사망일자를 족보등에서 확인하시어 관할법원 호적계에 있는 제적등본 부본에서 사망일자 전후의 제적등본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가 여러곳일 경우에는 전적지별로 제적등본이 존재하므로 해당 시.군.구 및 관할법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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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11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발효되어 1950년 6월 분배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부님이 가지고 계신 보증서는 수배자(분배받은자) 조양현으로부터 분배된 농지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1961.5.5.~1965.6.30.)은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를 시.군에 확인하시어 조양현이 상환완료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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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09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며,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께서 양조장을 경영하였으면 많은 토지를 보유하였습니다. 1949년 6월에 발효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많은 토지가 소작인에서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작인의 사망,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보유하였습니다.이러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웃주민, 먼 친척등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토지의 추적을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증조부님, 조부님의 성명을 찾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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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17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서비스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며, 손자는 아버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방법은 증조부, 고조부님으로 부터 상속된 경우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함으로 농지개혁 자료와 조선총독부 자료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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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16

농지개혁 중 분번되는 경우에는 상환대장 부표에 이기되어 있습니다.
농지개혁 자료와 일제시대 매매계약서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사부의 사정인과는 무관합니다. 지세명기장은 6-25사변으로 많이 소실되어 일부 존재합니다. 지세명기장 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포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각종 지적공부가 대부분 소실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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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3.1~1984.12.31까지(등기는 1985.6.30)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실시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증조부님께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1949년 실시한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이전되어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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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13

연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대장 복구 시 국가가 많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역입니다.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차 할 수는 없으나, 내용에 따라서 변수는 존재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인지, 패소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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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11

용산 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를 승계받은 토지입니다. 현 대법원 판례는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권리귀속하는 재산입니다. 일본군 기지 밖의 토지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일제시대부터 소유한 토지가 많은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중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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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09

구획정리를 시행하면 보통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환지함으로 구 지번의 대장은 폐쇄합니다. 구획정리후 환지시 도로등 공공용지로 많은 면적이 편입되어 30%~40%정도 면적이 줄어듭니다. 1969년 토지개량조합으로 이전시 원인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일지라도 구토지대장에 4칸 모두 이기되어 있으면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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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 14:08

종중 토지중 공유토지는 대부분 종중토지이나, 공유지와 증조부님 단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함께 존재하면, 단독으로 되어있는 토지는 증조부님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 임야의 사정 이전부터 종중이 존재하여 관리하였으면 종중이 소송시 유리하나 모든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1983년에 소유권이전(보존)되었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1978.3.1~1984.12.31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의 보증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 부동산 특조법을 복멸시키면 승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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