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8. 21. 14:00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찾으려합니다.

할아버님이 1955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14남매였는데요.
아들3명에 딸2명 남고 6-25때 형재분들은 돌아가시거나 북한에 계셔서 이산가족이 됫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차남(둘째)인데, 아버지가 직접 호적을 새롭게 살아계신 분들만 형제 5명 모두를 넣어서 큰아버님을 호주로해서 1958년에 만들엇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 당시 호주였던 큰아버님이 1990년도에 돌아가시고 큰아버님 외아들이 호주가 됬습니다.

지금 저는 차남인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조상땅찾기 신청과 상속권은 1960년 이전 사망자면 장자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
신청권이나 상속권리가 저희 아버님에게는 전혀 없는건가요?
큰아버님의 아들에게만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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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1. 13:59

수고가 많으시네여...
할아버지게서 땅이 있었는되여...아버지가 어릴적에 돌아가시자 작은 할아버지게서 그땅을 모두 팔거나 가지고 게셌답니다...아버지께서 성인이되어 땅을 달라고 했는되여...주지않아 술로 화풀이 하셨답니다..마지못해 땅을 조금 주셌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땅을 가리끼면서 모두다 우리땅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적에 돌아가셨고여..옛날에 동네어르신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 하시길 나중에 아버지(또는저)가 머리가 좋으면 산도 찾을수 있다고 하셨답니다...지난날 할아버지 땅을 찾을수 있나여...작은 할아버지께서 특조법으로 이전 후 땅을 다 파셨다면 찾기 힘들겠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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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1. 13:57

외할아버지가 사신많은땅을 친척에게 빼앗기고 이문제를 해결하려하나 지번도 모르고 넘 막막합니다. 찾아도 없던 원본이 친척이 몰래 가지고있던 원본을 이제서야 돌려받았으나 이미땅을 해먹고 해먹은땅 지번이 적혀있던건 여러장 가위로 오려놓았어요. 시간 비용 혼자의힘으로 넘 힘든.하루하루입니다. 어떻게해야좋을까요. 조치법때 팔아먹은것같은데요. 그리고 원본에 적힌 주소를떼어보니 원본에는할아버지이름으로 땅산게나와있는데 구토지(임야)대장에는 친일파라는아무개이름이 1945년 7월에 그사람이름이되어있더군요 할아버지는1942년에샀어요 4만3천평입니다 그사람은 죽었는데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그의 친딸이 2008년 12월말에 이전하였더군요. 친일파명단에는없어도 그곳에사는 통장 세무서 사람들이 친일파였다고 무서운 사람이였다더군요 이렇게되면 친일파 후손에게 억울하게 넘어간 땅을 찾을수는있을까요 명단에없어도 사람들이 증언하면 될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나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이곳이 왠지 믿음이 갔어요 조만간 전화드리고 찾아뵐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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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1. 13:55

안녕하세요. 6-25전쟁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장남이신 저의 아버지는 6살 정도이셨고해서
제대로 토지나 임야등 재산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당시 계셨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지역이었습니다.
현 거주지인 평택시청 지적과를 통해서 용인지역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없다고 하는데

첫째로 알고싶은 것은 당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나 임야등
재산이 얼마나있었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등이 알고자하고,
그중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것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알아보는것이 좋을지요
추정되는 지역은 용인인데 지번등은 오래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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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1. 13:54

안녕하세요. 증조할아버지의 토지 지번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 국토해양부에 미불용지건(도로부지)으로 문의를 햇더니 국토해양부 예산이 적어서 관할 시청으로 이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보상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주시청으로 이관된지 4일쯤 됫는데 다시 연락을 해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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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1. 13:52

1984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000)로부터 할아버지(000,1930년 2.2일 사망)께서 생전에 화성시 00동(구주소: 수원군 음덕면 00리)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타인 소유로 이전된 부동산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 가까운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지적행정 전산망 조회서비스를 하였으나 할아버지 성함으로 부동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다시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및 지적·임야원도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봤더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여러 필지 소유하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후 등기소와 화성시에서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현 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임야대장, 현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징취하여 검토한 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별첨 토지조서 내용과 같이 장자이셨던 아버지 명의로 상속 이전된 부동산은 전혀 없고 모든 필지가 다른 사람 소유로 이전 되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 소송대행을 맡으실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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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1. 13:51

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조상땅과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질의 드렸고,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1950년 이전의 자료인 씨명장부 등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전쟁때 불타 버린거 같습니다.

서류에는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다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후에 국가소유로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승소 확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댐수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부동산에서 국유화 되었습니다. 국유화 시기는 약 15년 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귀속)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입니다.

몇달전에 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findarea에 문의를 드릴려다가 진행을 하지 않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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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1. 13:49

안녕하세요. 이번에 벌초하면서 조상님의 땅이 있다는 소리를듣고 어떻게 찾아야할지 몰라서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

현재 그쪽에는 저희 조상님의 8구의 묘지가 있고

그위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묘지 5구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땅의 소유권은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쪽 땅은 저희할아버지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땅을 찾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땅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젊은지라 어떻게 준비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준비하고 다시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아하니 개인대 개인간의 소송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보이는데 자료를 모아도 찾기에는 다소 힘들까요?
그땅은 충남 홍산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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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9

비무장지대의 토지를 찾기 위한 자료수집을 일반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적등본(아버님, 조부님, 증조부님)이 어디까지 있는지 또는 복구되었는지 알아 보시고 조상님의

한자명과 본적을 확인하여야 그 다음 작업에 착수할 수 있으니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신 후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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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8

등기는 최초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후 등기가 원인무효 입니다.

회복등기시 등기소에서 세무서에 대장 조제를 촉탁하여야 하나 누락하여

대장상으로 복구되지 않아 타인이 대장복구하여 등기를 하면 이중등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1978년 3월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법률 제3094호

가 이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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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7

현재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전호주로 증조할아버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가능하나, 없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형제분 또는 고조부님 제적등본과 족보로 규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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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5

1980년경에 어머니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셨다가 그냥 둔 토지는 어머니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남아있으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어머니(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토지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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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3

토지조사사업 당시 시행수속에 당시 본적지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빈공란으로

이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에 사정자의 성명이 존재하는 경우

당시 본적지 주소와 마을명을 삽입 가능합니다. 정정 대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나

간호 주민번호가 없는 관계로 등기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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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2

형제 및 종중 간의 합의 하에 할아버지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는 고유의 종중(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종중)인 경우에는 명의 신탁이 가능하나, 근친 씨족들의 집합체인 종중 유사단체는 명의신탁이 불법이므로 장남의 명의에서 종중으로 되돌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소송보다는 형제간의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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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1


수복지역은 6.25변란으로 거의 모든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되었습니다.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토지의 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3.6.1~1991.12.31까지 신청하여 1992.6.30까지 등기하도록 하였고 1991.12.31까지 미복구토지 등은 국유로 하였습니다.

수복지역은 미복구 토지가 많으며 또한 많은 토지들이 소유자를 못 찾아서 국가 소유가 많습니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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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9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의 신청서와 보증서는 지자체에 모두 존재하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 신청서, 보증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깨어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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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7

일제시대부터 제적, 호적은 부본이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할법원 재적등본은 사망한(제적된) 일자순으로 편찬되어 있으며, 전산화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합니다.

조부님께서 1944년 사망한 월을 아신후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사망한 월의 전.후로 열람하여 한자 성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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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5

양평군 양동면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으로 복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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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4

해당 토지의 구임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정화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한 지역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임야를 소유하였으면 많은 전.답도 소유하였으므로 농지개혁때 합법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 피낭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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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2

과거 김포군 지역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존재하는 지역으로 일제시대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조선총독부 관보등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특히 농지개혁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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