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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 :: 조상땅찾기 매도증서
- 2019.06.04 :: 조상땅 찾기 보안림
- 2019.06.04 :: 조상 땅 찾기 국유지
- 2019.06.04 :: 조치법 '땅찾기'
- 2019.06.04 :: 명의신탁해지 소송 '조상땅'
- 2019.06.04 :: 무주부동산 공고 '조상땅찾기'
- 2019.06.04 :: 공탁금출급확인의소 땅찾기
- 2019.06.04 :: 회복등기 조상땅
- 2019.06.04 :: 지적공부 조상땅찾기
- 2019.06.04 :: 땅찾기 국유지 소송
- 2019.06.04 :: 조상땅 카드식토지대장
- 2019.06.04 :: 조상땅찾기 분배농지
- 2019.05.08 :: [땅찾기] 창씨개명
- 2019.05.08 :: [조상땅] 민적부
- 2019.05.08 :: [조상땅찾기] 권리귀속
- 2019.05.08 :: "땅찾기" 특별조치법
- 2019.05.08 :: "조상땅" 농지개혁
- 2019.05.08 :: "조상땅찾기" 자주점유
- 2019.05.08 :: 상속비율 땅찾기
- 2019.05.08 :: 상속지분 조상땅
옛날 등기는 보통 매도증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매도증서에는 등기소의 직인과 등기필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매도증서의 토지 주소를 분석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여야 하며, 해방후 경지정리, 구획정리를 실시하여 환지된 경우에는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지번에 관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많은 전.답이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므로 농지개혁 관련서류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직접 조사가 힘드시면 findarea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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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는 모든 공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사변후 복구한 등기나 대장은 조상땅찾기 추적에 소용이 없습니다. 조선총독부 자료 중 토지조사부와 조선총독부 관보가 유용한 자료이며, 임야조사부는 사변때 소실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임정의 내용 중 보안림편입조서의 임야지적조서에 나오는 내용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어 소송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indarea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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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소송 '조상땅' (0) | 2019.06.04 |
경기도 화성시 지역은 일제시대 수원군 지역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지적행정 전산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하는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소송으로 찾는 경우에 연락을 합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변호사의 변론보다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첨부하여 상속인이 쉽게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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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은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에도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300만원, 250만원 정도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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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확인의소 땅찾기 (0) | 2019.06.04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되었으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판례에 일치되게 자료 및 보증인을 수집, 섭외하셔야 합니다.특조법 소송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소유주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마을의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찾아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인 번복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진술서 내용대로 번복하셔야 특조법이 복멸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인 신청서, 보증서는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으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발급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되부분 입니다. 지자체에 아시는 지인을 찾아 부탁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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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서 국가가 취득한 후 다시 일반인에게 불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 확인의 소를 거처서 정정을 하셔야 하며 3자의 등기후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제3자에게로 권리가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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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공탁금출급 확인의 소를 제기 하여 공탁금을 찾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제적등본을 열람 하시어..동일 인물임을 확인시켜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적등본에 동일 주소가 나오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그래도 공탁계 담당자가 않된다고 하면 원칙대로
공탁금출금 확인의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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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 지역은 6-25사변으로 대장과등기가 모두소실된 지역입니다.
6.25사변후 멸실회복등기시 등기부내용을 세무서에 촉탁하여
대장을 우선적으로 복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신한공사 자료를 참조하여 복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사부가 존재하면 사정자의 성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좀더 자료를 찾아 선조님의 소유했던 사실을 입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등기, 폐쇠등기를 발급 받으시어
findarea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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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군 신동면 서초리, 양재리(광주군 언주면과 중첩)
시흥군 신북면 흑석리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하리, 주암리
도곡동:독골+양재리 : 1914.3.1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재리로 변경
광주군 지역은 100%소실 지역이나 시흥군 지역은 일부(구등기부등본, 구토지(임야대장) 존재함 위 지역은 일부 소실, 말죽거리는 현재 양재동 일대를 지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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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주위부터 추적해 가시면 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본적지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본적지 마을부터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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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은 신청시 토지대장 연혁으로 발급받으시면 토지대장 ,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3가지를 동시에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모두 전산화 되어 있으므로 등기소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구등기부등본의 번호가 이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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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은 6-25사변으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하였으며, 일부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아 복구시 대장에 이기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등기 토지가 많은 관계로 야반 도주한 시기가 6-25사변 이전이면 찾을 토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주의 토지는 1950년 2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많이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 피난등의 관계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를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등으로 지번을 추적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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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송씨의 창씨개명한 내용이 이기된 다른 사람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다른 사람의 제적등본으로 여산송씨를 인정하여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인 임을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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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1910년 부터 민적부를 조제하였습니다. 당시부터 원본은 읍,면,지자체에 보관하였으며, 부본은 법원 호적계에 보관하였습니다. 고조부님의 성명이 호주란에 기재된 것이 없어도 증조부님의 제적등본 전 호주란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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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어떠한 연유로 이전하였는지 구등기부등본에 원인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전한 경우 수용, 권리귀속, 기부채납등 여러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국가가 보상,공탁없이 이전(보존)한 경우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송부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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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건너 뛰어 버렸네요.부동산특별조치법은 과거에는 쉽게 지정보증인의 3인 보증으로 소유권이전(보존)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시행하는 특조법 법률 제7500호는 심사가 엄격합니다. 특조법으로 신청시 전소유주의 후손에게 신청서 내용을 발송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후손이 이의신청시 특조법 신청이 거절됩니다. 보증인은 각 마을마다 지정하여 5인정도(이장.구이장, 새마을 지도자, 농지위원) 지정하여져 있습니다.
특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매매 문서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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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으로 발행한 채권은 현재 소유하여도 휴지에 불가합니다.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소멸 하였습니다.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소작인이 당시 상환미,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포기한 경우 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나 전국적으로 대부분 국가가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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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 자체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입법취지가 어떠한 것인가에 논란이 많은 법해석상의 논쟁이 많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84;공1997.9.1.(4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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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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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의 재산에 관한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상속비율을 적용받습니다.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장자 상속이며, 1960.1.1이후에 사망하셨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지역이면 특조법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평상시 등기제도로 상속이전하여도 무방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처0.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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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의 사망시 장자가 없어므로 따님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님이 사망한 경우 외손주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상단의 토지관련 주요 판례를 클릭하시면 일제시대 상속관계와 시대별 상속비율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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