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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도로보상 소로3류 땅찾기
- 2019.10.01 :: 농지개혁 땅찾기 조상땅
- 2019.10.01 :: 일제시대 매도증서
- 2019.10.01 :: 조상땅 찾기 절차
- 2019.10.01 :: 국방부 토지 징발법 땅찾기
- 2019.10.01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조상땅
- 2019.10.01 :: 조상땅 찾기 민원24
- 2019.10.01 :: 조상땅 미등기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2019.10.01 ::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 2019.09.04 :: 원인무효 소송 특별조치법
- 2019.09.04 ::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
- 2019.09.04 :: 사정자 토지조사사업
- 2019.09.04 :: 농지개혁 조상땅 소송
- 2019.09.04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
- 2019.09.04 :: 지주대장, 지가증권 조상땅 찾기
- 2019.09.04 :: 조상 땅 찾기 소송
- 2019.09.04 :: 법률 제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 2019.09.04 :: 땅찾기 서비스
- 2019.09.04 :: 조상땅 부동산 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해당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여도 문중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소송과 충돌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많이 희석됩니다. 해당 임야에 타 문중의
묘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조선총독부 관보의 보안림편입고시에 소유주의 변경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의령.자인.현풍.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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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부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상을 거절하면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금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통상 보상금과 사용료를 함께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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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만 출력됩니다. 경기도 장단군과 파주군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어 일제시대 소유했던 토지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와 정부수립
후 1949년 말부터 시행한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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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등기소에서 발행한 매도증서는 소송 중 감정하여 진품이면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먼저 해당 지번의 구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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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산리는 과거 양주군 화도면 월산리 지역으로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6-25사변 후 대장과 등기를 복구한 지역입니다.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후 대장이 없으면 지적도, 폐쇄지적도, 지적원도를
발급받아 위치를 파악 후 해당 위치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경지정리로
지번이 환지되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6-25사변 후 멸실회복등기를 신청시
등기소에서 등기 후 과거 대장 보관청인 관할 세무서에 대장 조제를 촉탁하여야 하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어떻게 등기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께서 보유한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에서 증조부님, 조부님 성명을 찾아 추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일대(도판 10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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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부분 징발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1970년대 징발된 토지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신문에도 공고하였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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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의(조상님)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장자상속이며 1960.1.1~1978.12.31 사이에
사망하셨으면 장남1.5 ,처0.5, 차남이하1.0, 출가녀0.25(조부님 사망 당시 기준),비출가녀
0.5비율로 상속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질문자 단독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간인,인감날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토지소재지 등기소 앞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저렴하게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처1.5,차남이하1.0,출가녀0.25,비출가녀1.0
1991.1.1~현재
처1.5,형재자매1.0
조선도 고산.금구.금산.김제.익산.임실.장수.전주.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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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그러므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이외 조사부가 존재하는 지역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도 열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형도 축도작업 (사진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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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1960년이전은 장자상속이며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조부님께서 1963년에 사망하셨으며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1963년 기준),
비출가녀0.5비율로 상속됩니다. 전체비율을 합하여 분모로 하시고 각자 지분을 분자로
하시면 됩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대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에 본적지 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으면 간단하나
주소란이 공란 또는 지번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통하여 판결문으로 대장을
정정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도(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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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신청은 조상님 한글성명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전산망 서비스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
개혁 자료등을 통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위등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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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여 진정한 토지 소유주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구획 정리한 토지는 환지된 지번인지 제자리 환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환지되어도 원래 토지가 원인무효이면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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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3.1~1984.12.31 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시행되었습니다.특조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을 복멸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신청서,보증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또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법률 제3094호의 서류는 대부분 폐기되어 소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섭외를 잘하시면 법정 증언의 여부에 따라서 승소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매도를 막기위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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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존재하나 주소란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이기하여야 등기 가능합니다.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를 생략하였으며,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란에 주소가 존재하여야 이전등기(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주소 기입이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토지이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등기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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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대장, 지가증권 조상땅 찾기 (0) | 2019.09.04 |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예상 지역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공부를 발급 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 또는 이주하여 분배를 포기한 경우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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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적전산망은 주로 일제시대 대장이 소실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가 모두 소실된 경기북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일제시대 내역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설사 일제시대 조상님이 매도한 토지라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에는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농지중 소작인이 포기한 경우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국가가 보유한 경우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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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은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지주에게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국가에서 5년 분할 상환 하였으며,소작인에게는 5년 분할 상환으로 곡물 또는 금전을 받았습니다. 6-25사변으로 계속 분배가 연기되었으며, 1964년 경에 종료되었습니다. 소작인이 포기한 분배농지는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계속 국가가 소유한 농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배농지부, 지주대장,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등을 지자체(도청, 시청 ,군청),국가기록원에 확인하여 열람, 발급받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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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0) | 2019.09.04 |
땅찾기 서비스 (0) | 2019.09.04 |
같은 조상님 땅찾기 소송을 다시 하는 것은 소송의 기판력이 존재하여 불가능 합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패소 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다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는 가능합니다. 일제시대 수용된 철도부지는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지 추적해 보시면 됩니다.방문시 미리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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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3월 1일~1984년 12월 31일까지(등기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가능)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조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위 시기의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가 폐기된 지역이 많습니다. 당시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며,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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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땅찾기 방법은 지역, 집안의 내력,토지 매입 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또한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복구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가 많은 토지를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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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토지찾기 (0) | 2019.08.08 |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당시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인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장에 진술서를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증인 신청을 하여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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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0) | 2019.09.04 |
비무장지대 토지찾기 (0) | 2019.08.08 |
중복등기 조상땅 찾기 (0) | 2019.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