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9. 4. 15:00

조상님 땅찾는 방법은 지역, 집안내력, 매입시기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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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9

비무장지대의 토지를 찾기 위한 자료수집을 일반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적등본(아버님, 조부님, 증조부님)이 어디까지 있는지 또는 복구되었는지 알아 보시고 조상님의

한자명과 본적을 확인하여야 그 다음 작업에 착수할 수 있으니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신 후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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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8

등기는 최초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후 등기가 원인무효 입니다.

회복등기시 등기소에서 세무서에 대장 조제를 촉탁하여야 하나 누락하여

대장상으로 복구되지 않아 타인이 대장복구하여 등기를 하면 이중등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1978년 3월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법률 제3094호

가 이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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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7

현재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전호주로 증조할아버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가능하나, 없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형제분 또는 고조부님 제적등본과 족보로 규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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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5

1980년경에 어머니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셨다가 그냥 둔 토지는 어머니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남아있으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어머니(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토지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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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3

토지조사사업 당시 시행수속에 당시 본적지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빈공란으로

이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에 사정자의 성명이 존재하는 경우

당시 본적지 주소와 마을명을 삽입 가능합니다. 정정 대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나

간호 주민번호가 없는 관계로 등기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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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2

형제 및 종중 간의 합의 하에 할아버지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는 고유의 종중(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종중)인 경우에는 명의 신탁이 가능하나, 근친 씨족들의 집합체인 종중 유사단체는 명의신탁이 불법이므로 장남의 명의에서 종중으로 되돌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소송보다는 형제간의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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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1


수복지역은 6.25변란으로 거의 모든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되었습니다.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토지의 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3.6.1~1991.12.31까지 신청하여 1992.6.30까지 등기하도록 하였고 1991.12.31까지 미복구토지 등은 국유로 하였습니다.

수복지역은 미복구 토지가 많으며 또한 많은 토지들이 소유자를 못 찾아서 국가 소유가 많습니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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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9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의 신청서와 보증서는 지자체에 모두 존재하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 신청서, 보증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깨어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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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7

일제시대부터 제적, 호적은 부본이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할법원 재적등본은 사망한(제적된) 일자순으로 편찬되어 있으며, 전산화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합니다.

조부님께서 1944년 사망한 월을 아신후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사망한 월의 전.후로 열람하여 한자 성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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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5

양평군 양동면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으로 복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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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4

해당 토지의 구임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정화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한 지역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임야를 소유하였으면 많은 전.답도 소유하였으므로 농지개혁때 합법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 피낭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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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2

과거 김포군 지역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존재하는 지역으로 일제시대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조선총독부 관보등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특히 농지개혁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9. 8. 8. 13:31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출력되면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자료도 조사하여 조부님, 증조

부님 성명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을 스켄하여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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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29

본인지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시 타 공동 상속인이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송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으며,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타

상속인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 지분에 관하여 국가,지차제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직접 토지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차선의 방법이 있으므로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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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26

국유지를 불하시 점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나 다른 연유가 있는뜻 합니다. 국세청 소유에서 1980년 타인으로 이전된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으로 아래 조항을 참조하여 분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법률 제3094호>
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第10條第2項의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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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22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권리자가 되찾기는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보증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여 형식적 하자를 찾아야 하나 위서류는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제4502호(1993.1.1~1994.12.31)특조법의 서류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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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20

상속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
구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91년 이후
처1.5 자녀 모두 1:1 공동상속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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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19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지역, 취득시기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먼저 일제시대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면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와 농지개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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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7. 24. 14:17

지적공부 지목상 "구거(국공유소유로 추정)"인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고, 그곳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사용한 사람에게 구로(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사인토지로 물을 흐르게 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시정조치해주지 않는다면 민원24나 구로구청 등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민원제기(시정조치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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